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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알바 대타 뛴것도 주휴수당 받나요? 법적 해결방법
알바 대타 뛴것도 주휴수당 받나요? 법적 해결방법
알바 대타 뛴것도 주휴수당 받나요?
원래 일주일에 12시간씩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분이 입원을 하셔서 제가 며칠 정도
대타를 뛰어야 되는데요 한 주는 15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는 18시간 일해요 주휴수당 받을 수있나요?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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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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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s 동안 처리함
I. 결론 대타 근무를 포함해 실제로 한 주에 15시간 또는 18시간을 일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한 실제 근로시간보다 근로계약상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계약이 계속 주 12시간이고 일시적으로 동료의 대타만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정보센터)
II. 법적 쟁점 단시간근로자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이면 유급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두 주만 대타를 뛰어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었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반대로 사장과 사전에 근무일과 시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했고, 이를 근무표나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타 근무시간 자체에 대한 통상임금은 주휴수당과 별개로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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