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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과의 개인 합의 시 법적/손해사정 기준상 보상 문의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4일

에스테틱과의 개인 합의 시 법적/손해사정 기준상 보상 문의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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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에스테틱과의 개인 합의 시 법적/손해사정 기준상 보상 문의합니다.
구찌맘 조회수 30 작성일3시간 전

개요 및 경위
​- 발생 일시: 전일 에스테틱에서 필링 및 아로마 케어 수령
​- 피해 증상: 익일 오전 안면 전체 급성 부종, 양 눈밑/눈꺼풀 부풀어 오름, 심한 홍반 및 열감, 극심한 가려움증 발생.

​- 경과 및 경과 상태:
​부종이 심해 눈을 뜨기 힘들고 붉은기, 열감 및 소양감으로 즉시 근처 내외과 병원 방문하였고 알러지성 반응 진단, 이로 인해 며칠간 일상생활 및 외부 일정 전면 마비. (개인 예약 건 위약금 부과 및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샵 측 과실과 시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미 지출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교통비, 취소 위약금,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최종 합의를 하기보다 증상이 안정되고 피부 후유증 여부를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손해배상은 실제 지출한 적극적 손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고, 향후 치료비는 피부과 소견서나 치료계획서가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개인 일정 취소 위약금도 실제 지출과 시술 부작용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안면 전체 부종과 홍반, 눈꺼풀 부종, 수면장애가 있었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단순 불편보다 손해가 큰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5일 만에 호전 중이고 영구 흉터나 색소침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위자료가 지나치게 크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샵이 사후조치에 적극적이었다는 점도 분쟁 시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테틱 시술 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술 전 동의서, 사진 기록, 의료기관 소견서를 확보하면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 입증에 유리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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