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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소유자인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점유 주택을 자식이 무단점유 하였을 때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4일

소유자인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점유 주택을 자식이 무단점유 하였을 때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소유자인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점유 주택을 자식이 무단점유 하였을 때 부당이득 책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사시던 아버지 소유의 주택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결혼한 아들 둘이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위중한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위독하신 상태로 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돌아오실 가망은 적으신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상속받을 재산 지분이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상속인으로는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와 둘째

A관련 문의 답변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첫째 아들이 실제로 주택을 사용하거나 임대수익을 얻지 않고, 어머니의 귀가 가능성과 상속재산 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을 통제했다면 곧바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없는 상태에서 둘째 아들의 출입을 전면 차단한 행위는 법적 권한이 부족하므로 점유침해나 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첫째 아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주택을 사용하거나 지배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둘째 아들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건장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료 전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 여부, 물품 보관, 열쇠 독점, 출입 차단 기간과 목적을 함께 판단합니다.

III. 사안 분석 어머니가 생존해 있었고 퇴원 가능성이 남아 있었으며, 둘째 아들이 집 안 물건을 반출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 보전 목적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법원의 허가나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장기간 출입을 막았다면 보전행위를 넘어 독점점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이 실제 사용이나 임대를 시도했는데 이를 막았다면 손해배상 위험이 커집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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