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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정지선 위에서 적색등에 재출발 신호위반인가요? 꼬리물기인가요?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4일

정지선 위에서 적색등에 재출발 신호위반인가요? 꼬리물기인가요?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정지선 위에서 적색등에 재출발 신호위반인가요? 꼬리물기인가요?
A: 이륜차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대기중이였음

B: 택시 녹색불에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어 정차중이였음 ( 앞에 차량정체로 진입하지못함)

사고내용 : A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함

B가 1~2초 후 적색불이 들어왔음에도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은 상태에서 직진함

A가 B의 운전석을 추돌

이런 경우 B는 신호위반인가요? 꼬리물기인가요?

경찰이 B는 선진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선신호/선진입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

A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택시가 녹색 신호에 정지선만 일부 넘었을 뿐 교차로에 실질적으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차하였다가 적색 신호로 바뀐 뒤 다시 출발했다면, 단순 선진입으로 보기 어렵고 신호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녹색 신호 중 이미 교차로 내부에 들어간 차량이 적색 신호 후 교차로를 빠져나간 경우라면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택시가 녹색 신호 중 실제로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아니면 정지선만 넘은 채 교차로 진입 전 정차했는지입니다. 앞바퀴만 정지선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선진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정체로 교차로 안에 멈출 우려가 있는데도 진입했다면 이른바 꼬리물기 문제가 되고, 적색 신호 후 새로 직진을 시작했다면 신호위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처럼 택시가 녹색 신호에 조금 움직이다 정차하고, 황색과 적색으로 바뀐 뒤 다시 강하게 출발했다면 적색 신호에 새로 진행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경찰이 선진입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블랙박스상 정차 위치가 교차로 내부인지, 재출발 시점이 적색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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