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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강제집행정지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4일

강제집행정지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강제집행정지
1심민사 90%승소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문구있슴

피고가 항소

피고가 강제집행정지 신청함

원고인 저는 2심 변호사 선임

2심 대기중입니다

피고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는

2심판결 선고까지인가요?

2심판결 확정까지인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강제집행정지의 효력기간은 일률적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또는 확정까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내린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의 주문에 기재된 시점까지입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라고 적혀 있으면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끝나고, 항소심 판결 확정 시까지라고 적혀 있으면 상고기간이 지나거나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됩니다.

II. 법적 쟁점 실무상 항소를 이유로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고 항소심 판결에도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판결 선고 후 새로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이 정지기간을 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했다면 선고 직후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피고가 단순히 정지신청만 한 것인지, 이미 담보를 제공하고 정지결정까지 받은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는 가집행 효력이 멈추지 않으며 실제 정지결정이 집행기관에 제출돼야 집행이 정지됩니다. 결정문 주문에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또는 판결 확정 시까지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정확한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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