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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교통사고 질문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4일

교통사고 질문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교통사고 질문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8 작성일26분 전
2026년 7월 17일
2차선으로 주행 중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차선을 넘어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사고 입니다 과실비율은 상대방9 본인1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과 소리에 놀라 고개를 확 젖히다보니
목에 담이 왔고 지금까지도 뻐근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운행한 차량이 회사차이기도 하고
상대방 차주가 대인접수는 자제해달라는 부탁에
아직도 병원을 못 가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 선택이 될까요?

A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지금이라도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 목 통증이 계속된다면 상대방의 부탁 때문에 치료를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사고 후 약 2주 이상 진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가 사고와 통증 사이의 관련성을 다툴 수 있어, 더 늦어질수록 대인접수와 보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대인보상은 합의금만 별도로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부상과 치료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진행됩니다. 상대방 과실이 90퍼센트라면 원칙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통원 교통비,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 과실 10퍼센트가 손해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이라는 사정은 질문자의 신체 피해에 대한 대인접수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사이드미러 충격 자체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충격음에 놀라 목을 갑자기 젖힌 과정에서 염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병원 기록이 없고 상당 기간 업무와 일상생활을 계속했다면 보험사는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었다면 사고접수번호와 대인접수 여부부터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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