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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침해 당했다면? 대응 절차와 손해배상 기준 정리 - 부산 변호사

법률정보2026년 8월 5일

개인정보 유출·침해 당했다면? 대응 절차와 손해배상 기준 정리 -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서울·인천·대전·광주 등 각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변호사 추천'을 검색해 이 글에 오셨다면, 광고 문구보다 아래 사례별 대응 절차와 선임 기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개인정보침해: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 목적 외 이용,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등(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 등)

  • 형사처벌: 위반 유형에 따라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5천만원 이하 벌금(제71조~제73조)

  • 민사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유출 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제39조), 손해액 증명 없이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제39조의2)

  •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 2026년 9월 11일부터 기업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 3%에서 10%로 상향(반복·중대 위반 시)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는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 사건과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합니다. 개인정보침해란 이런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동의받은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제공하거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유출·분실·도난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전반을 가리킵니다(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침해 사례 6가지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개인정보침해 상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패턴은, 피해자가 유출 사실을 알고도 "개인이라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는 유출 시점과 증거가 분명할 때 진행이 수월하므로, 의심되는 순간 화면 캡처와 통지 문자·메일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 해킹이나 서버 관리 부실로 이름·연락처·주소 등 회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2. 직장 내 인사정보 무단 열람·유출 - 동료나 인사 담당자가 업무 목적 없이 연봉·주소·가족관계 등을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 마케팅 동의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 다른 업체에 연락처를 넘기거나 별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

  4. SNS·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무단 공개 - 지인이나 제3자가 사진·연락처·주소 등을 동의 없이 게시해 신상 노출로 이어지는 경우.

  5. CCTV 등 영상정보의 목적 외 사용 - 설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6.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 피싱·스미싱처럼 속여서 개인정보를 얻어내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의 형사처벌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형량을 차등 규정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동의받은 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한 경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한 경우 등(제7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제72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정·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제73조).

같은 개인정보침해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침해의 민사상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있습니다(제39조제3항). 이 한도는 2023년 개정으로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인정하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2).

2026년 9월,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매출액 10%까지 오릅니다

2026년 8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입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최근 3년 내 고의·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했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10%까지 오릅니다(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0억원 상한). 개정 법률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제재 수준이 강화된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유출 이후 통지·신고 이행 여부와 재발 방지 조치가 과징금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바뀝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통지·신고 이행 여부가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를 당했다면 - 신고와 대응 절차

  1. 증거 확보 - 유출 통지 문자·이메일, 문제가 된 게시물의 URL과 화면 캡처,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저장해둡니다.

  2. 침해 신고·상담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지도가 진행됩니다.

  3. 분쟁조정 신청 - 배상 등을 협의로 해결하고 싶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privacy.go.kr, 1833-6972)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 - 제71조부터 제73조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상담(182)을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5.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내용증명 발송으로 협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손해배상(300만원 이하) 또는 실손해 입증을 통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유출 규모, 상대방이 개인인지 기업인지, 확보 가능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침해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개인정보침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 사건이나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실제로 다뤄 본 경험, ③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초기 대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 사건과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유출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나요?
A.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2). 이보다 큰 금액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Q. 개인정보침해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A.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부터 제73조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개인정보침해 사건 변호사 추천을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건을 다뤄 본 경험, 유출 인지 직후 초기 대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관련 형사·손해배상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개인정보침해는 사안마다 적용되는 조문과 필요한 증거가 달라,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느 절차부터 밟을지가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신고·고소·손해배상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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