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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소액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소액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소액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중입니다. 저의 모든 채무가 워크아웃 채무내역에 포함되어 상환이 되고있는줄 알았는데 워크아웃 신청 당시 '웰컴저축은행'은 협약 은행이 아니라 이곳에서 갖고있던 채무가 포함되지 않았고, 해당 은행과 협약이 되어있던 회사(근무처)에서 대위변제를 진행 하였고, 근무처에서 민사소송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정리해서 하자면
기존 채무 중 한가지(웰컴저축은행)가 워크아웃 결정 당시 협약은행이 아니라
상환 목록에서 탈락. 당시에 '상환 목록에 포함이 안되니 직접 상환하시라'는 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원고의 청구 자체를 인정하고 상환 의사가 있다면 무리하게 답변서나 이의신청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아무런 조치 없이 판결을 받으면 판결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원고와 연락하여 자진 상환 또는 소 취하 가능성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II. 법적 쟁점
질문자의 경우 핵심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대위변제 이후 구상금 청구 사건으로 보입니다. 개인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라면 워크아웃과 별도로 변제의무가 남을 수 있으며,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질문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실제 존재한다면 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당시 협약 제외 사실을 안내받았지만 워크아웃에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내용에도 특별한 이견이 없고 변제 의사도 명확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별도로 출석하라는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이상 단순한 소액사건은 서면심리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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