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차량사고 탁송비 분쟁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6일조회 0

차량사고 탁송비 분쟁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차량사고 탁송비 분쟁

부산에 놀러갔는데 점심식사중 주차된 차를 누가 박았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범퍼가 아예 떨어져있었고 운행불가
상대 보험사 불렀고 차량 대차받았음

근데 저희가 사는곳이 의정부에요
그래서 여행이끝나서 의정부로 차량을끌고 복귀를했고
오늘 차량 수리가 끝났으니
차량을 탁송하자 비용 40만원씩 총 두대를 한대 올리고 한대 내려야하니
입금하라고 연락이왔음
이걸 우리가 내야하나요?
애초에 상대방측에서 다 부담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우리가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는데
그럼 차량없이 이동할수없고 우리가 부산에 하루

A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 측이 배상해야 합니다. 차량이 부산에서 사고를 당했고, 의정부까지 귀가하기 위해 대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에 따른 합리적인 탁송비 역시 상대방 측이 부담해야 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질문자께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인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부산 여행 중 사고를 당했고 차량이 운행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의정부로 귀가하기 위해 대차를 이용한 것은 통상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수리가 완료된 차량을 의정부로 보내기 위한 탁송비 역시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을 보면 차량 범퍼가 떨어질 정도로 운행이 어려웠고, 상대 보험사도 현장에서 대차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께서 부산에 며칠 더 머물면서 수리를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복귀 등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대차를 이용해 귀가한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