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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장기 미수금 회수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법적 해결방법
공사대금 장기 미수금 회수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법적 해결방법
공사대금 장기 미수금 회수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최초 미수금 18,119,400원
2022년 1월 광주지방법원 통하여 조정진행
원금을 17,000,000으로 조정해주는 대신 2월부터 총 5개월간 월 3,400,000원씩 5회에 나누어 상환하기로 하며 단 1회, 하루라도 연체시 원금 조정은 파기되어 원금이 18,119,400원이며 연 12%의 이자를 부담한다
라로 조정에 명시하여 조정함
3회차 까지는 입금됨/
4, 5회 차 원금 18,119,400-10,200,000 = 7,919,400원이 남아있음
이후 미지급으로 인하여 2022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공사대금 채권이 이미 조정으로 확정된 상태라면 단순히 포기할 사안은 아니며, 대표 개인의 신규 사업 운영 정황과 법인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집행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법인 채무를 대표 개인에게 바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요건 입증이 필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광주지방법원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남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 재산이 없고 대표자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별해야 하므로 대표 개인 재산에 바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거래처, 전화번호 등 영업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법인격 남용이나 사해행위 문제가 발생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표자가 새로 운영하는 인테리어 매장이 기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인지 여부입니다. 같은 업종, 동일한 연락처 사용, 기존 거래관계 승계, 법인 재산 이전 정황 등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신규 창업인지 채무 회피 목적의 운영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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