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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대에 익명 플랫폼 푸슝에 달린 욕설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 해결방법
사이버 수사대에 익명 플랫폼 푸슝에 달린 욕설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 해결방법
사이버 수사대에 익명 플랫폼 푸슝에 달린 욕설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5 작성일3분 전
안녕하세요, 현재 디스코드를 하면서 푸슝을 운영중인 학생입니다.
푸슝을 2026년 5월 30일에 개설하였습니다.
2026년 6월 1일 아침 이후로 푸슝에 욕설이 달렸습니다.
갑작스런, 외모 비하와 사실이 아닌 바람, 페이 무지급 등에 욕설이 달렸으며, 현재 만나고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디스코드를 접어라 등에 공격적인 질문이 달렸습니다.
2026년 6월 2일 8시 30분쯤
푸슝에 방문하여 저런 질문들을 확인후 링크를 내렸습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 플랫폼이라도 작성자가 특정될 수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는 욕설과 허위사실이 반복되었다면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경우에 따라 반복적 괴롭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단순 욕설은 모욕죄, 바람이나 금전 미지급처럼 사실관계를 꾸며낸 내용은 명예훼손이 쟁점입니다. 실명이 없더라도 디스코드 이용자, 남자친구, 주변 지인들이 질문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익명 작성이라도 접속기록과 플랫폼 자료를 통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상 외모 비하, 허위 사실, 연애관계 간섭, 링크를 내린 뒤 조롱성 글까지 이어졌다면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캡처본과 현재 남아 있는 질문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URL, 작성 시각, 화면 전체, 계정 정보, 링크 주소가 함께 보이게 추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글을 삭제하지 말고 전체 캡처와 화면녹화를 확보하십시오. 이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관할 경찰서에 모욕 및 명예훼손 취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신고는 가능하나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연락이나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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