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퇴직금 미지급문의 법적 해결방법
퇴직금 미지급문의 법적 해결방법
퇴직금 미지급문의
mi**** 조회수 4 작성일3분 전
퇴직금 미지급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자 22년8월1일 / 퇴사일자 26년4월30일
퇴직금은 13.979.553
퇴지금은 6/30일까지는 준다고 메일 및 카톡공유 되는데 만약 회사에서 미지급시 처리방법
1.미지급시 대응방법
2.회사에 미지급시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방법
아래 회사에서 메일공유내용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법정 지급기한 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안내 공문을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퇴사일이 2026년 4월 30일이라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6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회사 안내가 있어도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과 지연이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원입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기한 연장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회사가 지급 약속을 서면으로 남겼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입사일 2022년 8월 1일, 퇴사일 2026년 4월 30일이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메일과 카톡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자료는 채무를 인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날짜가 지나도 미지급이면 더 기다리기보다 바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IV. 대응 전략 6월 30일 미지급 시 퇴직금 산정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확인자료, 회사 메일과 카톡을 모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도산 상태라면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