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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차선변경 직후, 앞차의 급제동으로 인한 후미 법적 해결방법
교통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차선변경 직후, 앞차의 급제동으로 인한 후미 법적 해결방법
교통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차선변경 직후, 앞차의 급제동으로 인한 후미추돌)
비공개 조회수 6 작성일7분 전
교통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저는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방향지시등 켠채 10초정도에 걸쳐 들어갔습니다. 차선 변경 자체는 보험사 담당자도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정상적인 차선변경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차선 변경 후 약 2초 정도 경과한 시점에 전방 차량들이 정체 및 급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저 역시 앞차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급제동하였고, 결국 뒤따르던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마친 뒤 전방 정체로 불가피하게 급제동한 사안이라면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선변경 후 2초 만에 충돌했다는 점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차선변경 사고인지, 차선변경 완료 후 후미추돌 사고인지가 핵심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점선 구간에서 서서히 진입했더라도, 변경 직후 뒤차가 회피할 시간과 거리가 충분했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전방 정체로 인한 제동은 통상 예견 가능한 도로 상황이므로 뒤차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보험사가 정상 차선변경과 전방 정체로 인한 제동이라고 본 점은 유리합니다. 경찰이 말한 2초는 불리한 요소이나, 그 시간만으로 곧바로 차선변경 차량이 가해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블랙박스상 진입 완료 위치, 차체 정렬 여부, 뒤차 속도, 제동등 점등 시점, 충돌 부위가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블랙박스 원본을 기준으로 방향지시등 작동 시간, 차선변경 완료 시점, 제동등 점등, 전방 정체 상황을 캡처해 제출하십시오. 경찰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재조사 요청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 의견을 내고, 보험사에는 과실분쟁심의 또는 소송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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