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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1심패소시상대 변호비용.착수금 성공보수비용까지 제출해야하나요?기준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6일조회 0

행정소송1심패소시상대 변호비용.착수금 성공보수비용까지 제출해야하나요?기준 법적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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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행정소송1심패소시상대 변호비용.착수금 성공보수비용까지 제출해야하나요?기준이 어떻게 되나
goyr**** 조회수 4 작성일4분 전
보통 어떻게 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전액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확정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에 따라 일정 한도 내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II. 법적 쟁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비용은 상대방과 변호사가 약정한 실제 수임료 전액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 사건 성격, 인용 범위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성공보수도 실제 약정액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행정소송은 소가 산정이 어려운 사건도 많아, 법원이 기준금액을 정해 변호사보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착수금, 성공보수, 부가세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그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규칙상 한도와 필요성을 봅니다. 따라서 패소했다고 해서 상대방 실제 변호사비 전액을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있으면,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구체적 금액이 정해집니다. 신청서가 오면 변호사보수 과다, 소가 산정 오류, 불필요한 비용 포함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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