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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할건데 채무 개인돈으로 일부분 대신 갚아줘도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한정승인할건데 채무 개인돈으로 일부분 대신 갚아줘도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한정승인할건데 채무 개인돈으로 일부분 대신 갚아줘도되나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제목 그대로 한정승인 서류 준비되는대로 할 예정입니다.
고인께 여러 채권자중 임대인이 계신데 받을 보증금0원.
갚을 채무는 2천정도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월세못내서 생긴돈이에요.
고인의 적극재산은 예금 100만원정도가 전부고 이마저도 장례식 비용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채권자분께 나눠드릴 배당금은 0원입니다.
그렇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한정승인을 할 예정인 제가 제 개인 돈으로 몇백이라도 임대인분께 갚아드릴 생각인데 한정승인에 문제될게 없을까요?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한정승인을 할 예정이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개인 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한정승인 포기나 단순승인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재산에서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배당한 것으로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구분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겠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예금 100만원 등 상속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청산되어야 합니다. 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도의상 지급하는 돈은 별개의 임의변제 또는 위로금 성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고인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장례비에도 부족하고 배당할 재산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개인 돈으로 몇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문구를 잘못 쓰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상속채무를 승인했다”거나 “특정 채권자만 우선변제했다”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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