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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긴급자동차 사거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관련하여 과실이 궁금? 법적 해결방법
긴급자동차 사거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관련하여 과실이 궁금? 법적 해결방법
긴급자동차 사거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관련하여 과실이 궁금?
비공개 조회수 8 작성일8분 전
새벽 01시19분경 사거리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를 태운상태에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으로 약 30키로의 속도로 서행하며 사거리진입, 우측 교차로에서 상대차량(음주) 주황불바뀌는타이밍에 교차로진입하여(약50km속도) 사설구급차 우측추돌
이럴때 받는 양측 과실이 궁금합니다
벌금이 나오면 양측에 나오는 벌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사거리교차로에
응급환자를 모시고있는 사설구급차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당시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긴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설구급차라도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음주운전이고 신호위반까지 의심된다면 상대방 과실도 매우 크게 평가될 수 있어, 단순히 구급차 일방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일부 교통법규 적용이 완화될 수 있으나, 모든 사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 진입 전 서행, 경광등·사이렌 작동, 주변 차량의 양보 가능성, 신호위반 정도, 중앙선침범 필요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상대 차량의 음주운전은 별도의 중대한 위법 사유입니다.
III. 사안 분석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약 30km로 서행하며 진입했다면 긴급성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침범과 신호위반이 있었다면 기본 과실은 남습니다. 반대로 상대 차량이 음주 상태에서 주황불 전환 시점에 약 50km로 진입했고, 실제로 신호위반이 확인된다면 상대방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정확한 과실은 블랙박스, 교차로 CCTV, 신호주기표, 사이렌·경광등 작동 여부, 환자 이송기록, 음주수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벌금은 인명피해 여부, 진단 주수, 음주수치, 신호위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방은 음주운전 처벌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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