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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상가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6일조회 0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상가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상가
상속인 3명(a, b, c)이 상가를 1/3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a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에 넘겨졌고 경매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없고 공실이서어 보증금 등 채무도 없습니다.

나머지 b, c 하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 상가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서 소유주가 바뀌면 세입자는 계속 여기서 10년동안 영업할 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경매로 소유주가 바뀌어서 새 소유주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
새 소유주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여

A관련 문의 답변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공유물분할 경매가 진행 중인 상가를 b, c와만 임대차계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매로 새 소유자가 취득하면 임차인이 무조건 10년 동안 영업할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금 지급도 회수 불확실성이 큽니다.

II. 법적 쟁점 상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임대할 권한 있는 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현재 상가는 a, b, c가 각 1/3 지분을 가진 공유물이고, a가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b, c만 임대인으로 계약하면 전체 상가 사용권한에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새 소유자가 이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문제됩니다.

III. 사안 분석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는 일반 담보권 실행 경매와 달리 소유권 정리 목적이지만, 낙찰자가 새 소유자가 되면 기존 임차인의 점유·대항력·계약 체결 권한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경매 진행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10년 영업권을 당연히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도 새 소유자가 당연히 반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대차 승계가 부정되면 b, c에게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상태에서 권리금, 특히 바닥권리금을 b, c에게 지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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