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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유턴구간 반대쪽 차량과 교통사고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6일조회 0

상시유턴구간 반대쪽 차량과 교통사고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상시유턴구간 반대쪽 차량과 교통사고
제한속도 50km/h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시 유턴(조건 없는 유턴 표지판) 구간에서 적색 신호 시 유턴 중, 반대 차선에서 과속(추정 시속 70~80km/h)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데요. 우리 측 보험사에서 본 사고를 '12대 중과실(신호위반 등)'로 분류하며 우리 측 과실 100:0으로 처리하려고 단정 짓고,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책임보험만 있는지 등)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측 보험사가 사건의 내막을 제대로 조사

A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시유턴 구간이라도 적색 신호에서 유턴이 허용되는 구조인지, 유턴 차량이 충분히 안전확인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상대 오토바이가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70~80km로 과속했고 신호위반 또는 황색신호 무리 진입이 확인된다면 우리 측 100%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조건 없는 상시유턴 표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턴 차량은 반대방향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상대 오토바이도 교차로 진입 전 신호, 속도, 전방주시의무를 지켜야 하며, 과속과 신호위반이 확인되면 과실 산정에 크게 반영됩니다. 12대 중과실 여부도 표지, 신호체계, 사고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III. 사안 분석 보험사가 곧바로 신호위반으로 보아 100대0을 말한다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유턴 허용 표지가 있었는지, 적색 신호 시 유턴이 금지되는 별도 표시가 있었는지, 상대 오토바이가 황색 또는 적색 신호에 진입했는지, 제한속도 초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무보험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상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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