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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정식재판을 받는데 변호인단이 제 고소이력들을 다 뽑아왔더군요.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6일조회 0

정식재판을 받는데 변호인단이 제 고소이력들을 다 뽑아왔더군요.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정식재판을 받는데 변호인단이 제 고소이력들을 다 뽑아왔더군요.
이거 대체 어떻게 출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제가 20살때부터 조사받았던 부분들,
폭행 조사, 협박죄 조사, 임금체불 조사 등등
제가 고소했던 이력들을 다 뽑아와서 원래 고소고발이 많은 사람으로
프레임을 몰아가던데, 대체 어떻게 개인의 수사자료까지 다 출력할 수 있는거죠?

제가 궁금한 건, 어떤 경위로 출력할 수 있는 건가요?
수사자료 사실조회요청을 법원 측에 하는 건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 변호인단이 질문자님의 모든 수사자료를 임의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거나, 현재 사건 기록에 과거 고소·진정 이력이 포함되어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고소인의 과거 고소이력 전체를 무제한으로 조회하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료, 또는 상대방이 별도로 확보한 판결문·불기소이유서·사건조회자료 등이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과거 폭행, 협박, 임금체불 등 질문자님이 고소했던 사건들이 정리되어 나왔다면, 현재 사건에서 “반복 고소 성향”을 주장하기 위한 탄핵자료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고소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진술의 신빙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별 내용, 처분결과, 허위고소 여부가 핵심입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재판기록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십시오.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회신, 수사기록 일부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임의로 수집한 자료인지 봐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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