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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교통사고 자문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6일조회 0

교통사고 자문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교통사고 자문
to**** 조회수 11 작성일8분 전
차량사고났는데 조언구하고자 글 써봅니다 ..저는 3차선 직우표시잇는도로에서 우회전했구 상대방은 2차선 직진표시만 있고 직진방향으로 유도선 그려져있는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차선 일부가 공사중때문에 꼬깔로 막아둔 상태여서 점선 밟으면서 크게 돌다가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차랑 부딪쳣습니다 이게 그냥 제 잘못인가요? 2차선 직진유도 그려져잇으면 우회전안되지 않나요.. 경찰에서는 그냥 저보고 가해자라고 못박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A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2차로가 직진 표시와 직진 유도선만 있는 차로였다면 상대 차량이 그 차로에서 우회전한 것은 상당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곧바로 질문자님을 일방 가해자로 단정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교차로 사고에서는 차로별 진행방향 표시, 유도선, 공사로 인한 차로 통제, 각 차량의 진입 위치와 충돌 부위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은 3차로 직진·우회전 가능 차로에서 우회전했으므로 기본 진행방향은 맞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2차로 직진 전용 또는 직진 유도 차로에서 우회전했다면 진로변경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III. 사안 분석 다만 질문자님도 3차로 일부가 공사 꼬깔로 막혀 점선을 밟고 크게 돌았다고 하므로, 안전확인 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100대0보다는 양쪽 과실이 함께 산정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의 2차로 우회전이 더 중대한 위반인지가 쟁점입니다.

IV. 대응 전략 블랙박스, 현장 사진, 공사 꼬깔 위치, 차로 노면표시, 유도선, 충돌 부위를 확보하십시오. 보험사와 경찰에는 “3차로는 직우 차로였고, 2차로는 직진표시·유도선 차로였으므로 상대방의 부적절한 우회전 과실을 반영해 달라”고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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