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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잘못으로두번의 벌칙이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6일조회 0

한 가지 잘못으로두번의 벌칙이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법적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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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한 가지 잘못으로두번의 벌칙이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idnu**** 조회수 13 작성일9분 전
안녕하세요! 모 회사에서 버스를 운행중입니다. 어느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회사로 날아왔는데 과태료는 기사가 납부하는거라고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벌칙으로 3일동안 운행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범칙금 8만원과 운행정지 3일에대한 약40만원정도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서 좀 억울한면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신호위반은 잘못을 했지만 두 가지의 벌칙을 수행해야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신호위반 과태료와 회사의 3일 운행정지는 성격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에 당연히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운행정지가 취업규칙이나 내부 징계규정에 근거 없이 임의로 내려진 것이라면 부당징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과태료나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국가의 제재입니다. 반면 운행정지는 회사가 버스기사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차를 제한하거나 징계하는 내부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같은 신호위반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법적 성격이 달라 두 조치가 항상 중복처벌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문제는 3일 운행정지가 회사 규정에 있는지, 징계절차를 거쳤는지, 소명기회를 줬는지, 과한 제재인지입니다. 특히 3일 동안 일을 못해 약 40만원 손실이 생긴다면 실질적으로 무급정직 또는 배차정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정당한 근거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회사 취업규칙, 운전직 징계기준, 배차정지 규정, 신호위반 시 제재 기준을 요청하십시오. 규정이 없거나 다른 기사들과 비교해 과도하다면 부당징계 또는 임금 손실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와 별개로 운행정지 3일의 근거와 산정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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