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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관련문의드려요 법적 해결방법
회생관련문의드려요 법적 해결방법
회생관련문의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18 작성일20분 전
회생 5년 (조건부- 6.12월 소득신고, 추가소득30만원 즉시신고) 지금 현재 1년2개월? 정도 변제금 내고있는중 입니다
워크나 신복이 둘다 똑같나요?
갈아탈려고 고민중인데 지금 갈아타기엔 너무 늦었을까요 ?
현재소득 180기준 일당 현금수령자입니다
이직한지 한달 정도 되었구요
만약 갈아탄다면 지금까지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개인회생 중 신복위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미 1년 2개월 정도 변제금을 납부 중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낸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돈이라 전부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와의 조정을 통해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받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같지 않고, 채무 종류와 연체 상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조건부 인가로 6월과 12월 소득신고, 추가소득 30만원 이상 즉시신고 조건이 붙어 있다면 소득 변동을 법원에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현금 일당 수령자라도 실제 소득이 180만원이라면 이를 숨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부담된다면 회생 폐지보다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현재 남은 변제기간, 월 변제금, 총 채무액, 워크아웃 대상 채권인지, 연체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갈아타기 전에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소득 감소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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