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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대부업체 합의해도되는지 봐주세요 법적 해결방법
대부업체 합의해도되는지 봐주세요 법적 해결방법
대부업체 합의해도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2009년 당시 대부업체 원금 690정도였고 2020년에 양수 양도된 대부업체에서 이자까지 포함하면 1700이 되어 ((법원비용별도)) 이 금액을 이번에 압류 연락이와서 연대보증도 되어있구요
이자 모두 면제 및 원금을 530으로 감면해서 더이상 감면은 어렵다고해가지고 일시납 합의를 봤는데 괜찮은걸까요??
괜찮은 합의인지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530만원 일시납 합의 자체는 이자 전액 면제라는 점에서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지급 전 반드시 채권의 시효, 압류 근거, 채권양도 적법성, 완납 후 추가청구 포기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2009년 대부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중간에 판결, 지급명령, 압류, 일부변제, 채무승인 등이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 또는 연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된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안 갚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원금 690만원에서 이자 포함 17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530만원 일시납 종결이라면 금액만 보면 감액 폭은 큽니다. 그러나 실제 압류가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는지, 법원비용을 별도로 또 청구하는지, 연대보증인에게도 다시 청구하지 않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IV. 대응 전략 입금 전 합의서에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법원비용을 포함한 채권 전액 종결, 추가청구 포기, 압류·추심 해제, 신용정보 해제, 원채권자와 양수인의 채권관계 확인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채권양도통지서,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압류결정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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