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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시 음주측정수취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6일조회 0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음주측정수취 법적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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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음주측정수취
비공개 조회수 3 작성일1분 전
상대방이 제차를 일방적으로 들이 받았는데
경찰관 출동하고 음주측정을 피해자인 저도 하고 가해자도 측정을 했는데요.
가해자 측정 수치는 제가 알면 안된다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했습니다.
피해사고 당사자인데 가해자 음주측정수취여부는 원래 안알려주는게 맞나요? 음주인지 아닌지만 알려줄수 있다고 옆에서도 보지말라고 하더라구요.

민사소송으로 가는경우만 알수있는건가요?

A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의 정확한 음주측정 수치를 피해자에게 바로 보여주거나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사고 당사자이므로 음주 여부와 사고처리 결과는 정식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음주측정 수치는 가해자의 개인정보이자 수사 관련 자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경찰관이 주변 사람에게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음주 여부 정도만 안내하는 방식은 실무상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수치를 볼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충격한 사고라면 가해자의 음주 여부는 형사처벌, 보험처리, 과실 판단, 손해배상 범위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장 확인이 아니라 사고조사 과정에서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IV. 대응 전략 담당 경찰서에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십시오. 그 자료로 음주 여부, 사고 원인, 위반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면 수사관에게 피해자로서 확인 가능한 범위를 문의하고, 향후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음주측정 결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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