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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후에도 미지급된 용역비, 통장 압류 가능할까?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6일조회 0

지급명령 후에도 미지급된 용역비, 통장 압류 가능할까?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지급명령 후에도 미지급된 용역비, 통장 압류 가능할까?
의상 제작 의뢰를 받아 진행, 분납으로 12월 잔금 납부하기로하고 진행하여 의상 전달은 완료했으나 12월이 지나도 연락 부재. 먼저 연락하니 개인사를 말하며 차후로 연기했으나 계속 미지급 상태, 중간 소액 납부를 했으나 그이후 지속적으로 연락 부재 및 잔금미지급으로 지급명령 신청. 명령본이 나온 이후에도 미지급상태입니다.
통장 압류 과정을 밟고 싶은데 이 이후로 혼자 진행이 어려워 상담 남김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의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통장 압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자가 은행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 인적사항, 압류할 은행 정보가 필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의상 제작을 완료해 전달했고, 잔금 지급 약속과 일부 변제 내역이 있으며, 지급명령까지 받았다면 채권 존재는 상당 부분 정리된 상태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면 압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 계좌, 송금받은 계좌, 카카오뱅크 등 기존 입금 경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지급명령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십시오. 이후 채무자 주소지 또는 은행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계좌를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용정보 조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원금,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까지 포함해 청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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