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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실업급여 부정수급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6일조회 0

질문실업급여 부정수급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질문실업급여 부정수급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10 작성일20분 전
직원이 허리아파서 수술한다고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회사에서 해줬는데 퇴사후 터인명의로 개인사업을 하게되고 거래처 이탈로 보복으로 부정수급자로 신고했을시 수급자와 회사 처벌수위 수급자가 조사전 먼저 이실직고하면 어떤지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회사와 수급자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정황이 있다면 수급자는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 위험이 있고 회사도 공모 또는 허위 신고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제 이직 사유, 구직활동 여부, 근로 또는 사업 사실 은폐 여부가 핵심입니다. 퇴사 후 타인 명의로 개인사업을 했다면 실제 취업 또는 소득활동을 숨긴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회사가 수술 또는 비자발 퇴사처럼 처리해 준 경위도 고용보험법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III. 사안 분석 직원이 먼저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회사가 이를 맞춰 처리했다면 단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사정을 정확히 몰랐거나 직원의 설명을 믿고 처리했다면 고의와 공모를 줄여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수급자가 조사 전에 먼저 이실직고하면 반성, 자진신고, 피해회복 의지로 평가되어 제재 수위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회사와 수급자는 말을 맞추기보다 실제 퇴사 경위, 이직확인서 작성 과정, 사업 활동 시작 시점, 소득 발생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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