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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6일조회 0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비공개 조회수 10 작성일17분 전
앞차 지나가고, 저 바로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반절 지나갈때

갑자기 횡단보도에 사람들 건너라고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에서 멈춰 있기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거 제가 교통 신호 위반한건지??

앞에 자동차 신호등은 없었던것 같은데... 답답하네요
교통민원새 창

A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미 차량이 횡단보도에 상당 부분 진입한 뒤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상황이라면 곧바로 신호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단속과 사고 판단이 엄격하므로 블랙박스 기준으로 진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교통사고와 교통민원 사건에서는 차량이 정지선을 넘은 시점, 보행자 신호가 바뀐 시점, 보행자가 있었는지, 차량용 신호등이나 정지선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앞에 자동차 신호등이 없었다면 일반 신호위반보다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의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횡단보도 반 정도를 지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졌고, 중간에 멈추면 오히려 보행자 통행을 막거나 위험할 수 있었다면 그대로 빠져나간 판단은 설명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행자 녹색 신호가 켜진 뒤 정지선에 진입했거나, 보행자가 이미 건너려는 상황이었다면 불리합니다. 전국 교통사고 사건 실무에서도 이런 사안은 기억보다 영상상 초 단위 변화가 결정적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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