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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질문근로자에 지급되는 급여의 시급이 인상되었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 법적 해결방법
질문근로자에 지급되는 급여의 시급이 인상되었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 법적 해결방법
질문근로자에 지급되는 급여의 시급이 인상되었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2 작성일31분 전
안녕하세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기본급을 정하고 1시간당 급여와 1일 근무시간, 1주일 (주당) 근무시간, 1개월 근무한 일수(날짜)를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신고해놓고 기본급이 특별히 인상되지 않아서 그냥 두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책정되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기본급이 인상될 것 같은데, 급여(기본급)가 인상되었을 경우 어디다 신고하면 되나요?
수당이나 상여금 아닌 4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근로자의 기본급이나 시급이 인상되면 급여대장만 수정해 둘 것이 아니라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지급되는 월 보수가 달라지면 보험료 산정 기준도 달라지므로 사업주가 각 공단 또는 4대보험 EDI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쟁점은 임금 인상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 단순 시급 인상인지, 아니면 1일 근무시간이나 월 근무일수까지 바뀌는지입니다. 단순 기본급 인상은 보수월액 변경 문제이고,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 조정은 근로계약 변경과 4대보험 자격 또는 보수 산정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기존 4대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사업자 마음대로 사업소득 처리로 바꿀 수 없습니다. 회사의 지휘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과 4대보험이 원칙입니다. 노동 사건 실무에서도 시급 인상보다 근무시간 축소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 가입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더 자주 분쟁이 됩니다.
IV. 대응 전략 시급이나 기본급 인상 시에는 변경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먼저 정리하고, 건강보험 EDI 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가 바뀌면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월 보수, 4대보험 가입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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