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후방추돌 사고 후 상대방이 도주했고 보험사도 대물 지불보증을 안 해준다는 법적 해결방법
후방추돌 사고 후 상대방이 도주했고 보험사도 대물 지불보증을 안 해준다는 법적 해결방법
후방추돌 사고 후 상대방이 도주했고 보험사도 대물 지불보증을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2026년 7월 27일 오전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은 제게 "보험처리가 안 된다", "5만 원 줄 테니 그냥 넘어가 달라", "크게 사고 난 것도 아니니 봐달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보험처리를 원한다고 했고, 도로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위험할 것 같아 갓길로 차량을 이동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제가 "그럼 경찰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하자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의 행위는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로 수사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다는 인식과 구호 필요성, 사고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뺑소니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II. 법적 쟁점 후방추돌 후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경찰 신고 말을 듣자 이탈했다면 도주의 고의와 구호조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했거나 충격이 상당했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다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반면 차량 파편이나 2차 사고 위험이 없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제처)
III. 사안 분석 블랙박스, 진단서, 사고 직후 신고기록, 5만 원으로 끝내자고 한 대화가 있다면 사고 인식과 이탈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는 가해 운전자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동의와 별개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