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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근로계약서에 3개월 내 근무자 퇴사 시 최저시급 계산 기재사항 효력이 있 법적 해결방법
근로계약서에 3개월 내 근무자 퇴사 시 최저시급 계산 기재사항 효력이 있 법적 해결방법
근로계약서에 3개월 내 근무자 퇴사 시 최저시급 계산 기재사항 효력이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25 작성일45분 전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퇴사한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 내 근무자 자진 퇴사 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실제 계약 월급은 최저시급보다 높고 임의로 250만원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 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저 또한 3개월 미만 근무자인데 퇴사 전까지 근무했던 분량의 월급이 계약했던 월급보다 적게 들어올 경우(ex. 계약월급 250>실 입금 180)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 자진 퇴사 시 최저시급으로 재계산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임금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조항의 효력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시점을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임금 조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당시 정한 임금을 사후적으로 낮추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 기준일 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을 25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최저시급 기준으로 18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은 차액 임금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처럼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회사가 자유롭게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입사 당시에는 정상 임금을 약정하고 퇴사 후 불리하게 변경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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