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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나요? 신고가 기능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이것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나요? 신고가 기능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이것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나요? 신고가 기능할까요?
봉봉 조회수 27 작성일7시간 전
제가 작년 12월부터 이번년도 7월달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한달 동안은 최저시급을 받고 그 후로는 11000원으로 받을 거라고 매니저 이모한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저는 계속 10500원을 받고 6월 말에 그만 두겠다고 하니 사장님께서 시급을 올려 주시겠다고 11000원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받아야할 돈을 올려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신 건데 어이가 없는데 사장님께서 수습기간 최장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1개월 후 시급 11,000원'으로 약정했음에도 계속 10,500원만 지급했다면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 미지급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장이 뒤늦게 "수습기간이 최대 6개월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1개월로 명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이 우선 검토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대로라면 계약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시급 11,000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계속 10,500원을 받았다면, 그 차액은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일부 금액이 부족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과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은 별도의 법적 요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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