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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아이가 아빠와의 면접교섭 거부시 대처방법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6일조회 2

아이가 아빠와의 면접교섭 거부시 대처방법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아이가 아빠와의 면접교섭 거부시 대처방법
아이가 아빠를 일년 넘게 못보다가 이번에 소송 사전처분을 통해 면접교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연령대 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못본지 오래되어 낯설어할 것 같은데, 저는 아이가 아빠와 시간을 잘 보내고 오도록 격려할 것이지만
혹시나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울며 완강히 거부할 경우 강제로 보낼수도 없을 텐데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5분 전 작성됨
조회수 10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고 해서 부모가 억지로 떼어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년 이상 만나지 않은 상태라면 낯섦과 불안감으로 울거나 거부하는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면접교섭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조했다는 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II. 법적 쟁점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단순히 정해진 시간을 기계적으로 이행하는 것보다 아이의 심리상태와 적응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의도적으로 설득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여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린 연령의 아이가 낯가림으로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것 자체를 양육자의 책임으로 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연령이고 1년 이상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첫 만남부터 장시간 단독 면접교섭을 시도하기보다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 아이에게도 안정적입니다. 민사·채권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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