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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질문 드립니나. 법적 해결방법
부당해고 질문 드립니나. 법적 해결방법
부당해고 질문 드립니나.
비공개 조회수 12 작성일7분 전
일용근무자로 주 5-6일 하루 10시간 이상 고정으로 다닌지
이제 1년인데 퇴직금이 나와야하다보니 1년되는 달 한달간 쉬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다시오면 고정티오로 다시 잡아주겠다고 하는데
퇴직금 문제로 한달 쉬고 오라고한 녹음파일도 다 있는데
이거 부당해고 신고 할려는데
노동청 노동위 어디다 해야하나요?
둘다 해야하나요?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대로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임금·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두 기관의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둘 다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처리되더라도 실제로는 1년 동안 주 5~6일, 하루 1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며 상시 근로를 제공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이 되는 시점에 한 달 쉬었다가 다시 나오라고 했다면, 이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조치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시키고 사실상 해고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한 달 후 다시 채용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인위적으로 단절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속근로기간을 끊기 위해 근무를 중단시킨 정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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