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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리딩방,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나 - 부산 해운대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고수익 보장 리딩방,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나 - 부산 해운대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주식·코인 리딩방 관련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서울·인천·대전·광주 등 각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건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이라는 문구는 리딩방 광고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지만, 2024년 8월 14일 이후로는 이 표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성을 가르는 신호이고, 운영에 관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혐의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정리
"이익보장·손실보전" 약정과 그렇게 오인시키는 광고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금지(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2024.8.14 시행).
유료 회원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양방향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투자자문업 영역 - 등록 없으면 미등록 투자자문업.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
피해 회복은 형사 고소 하나가 아니라 계약 해지·결제 취소·형사 고소를 동시에 검토하는 문제.
작성: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철 / 13년차.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이 왜 그 자체로 위법 신호인가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제101조의2를 신설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규정(제55조)을 준용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광고도 같은 조항에서 금지됩니다. DecentlawFsc
개정 전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손실보전·이익보장을 금지한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런 특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2024년 8월 14일이 사건의 분수령입니다. 가입 시점이 그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갈리므로, 상담 시 결제일과 계약일부터 확인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0호, 제55조, 제101조의2 제1항)입니다.
리딩방이 걸리는 법률, 하나가 아니다
행위 유형 | 적용 법률 | 법정형 |
|---|---|---|
이익보장·손실보전 약정 또는 그런 오인 광고 |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 제5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445조 제10호)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 자본시장법 제101조 [검증 필요: 벌칙 조문번호 - 1차 출처 미대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검증 필요] |
등록 없이 1:1 자문·일임 | 자본시장법 제17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원금·확정수익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 자금 모집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6조 제1항). 그 광고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6조 제2항) Snu |
처음부터 기망 의사로 가입비·투자금 수령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미리 매수한 종목을 알리지 않고 매수 권유(선행매매) | 자본시장법 [검증 필요: 제178조 부정거래 해당 여부·법정형 대조] | [검증 필요] |
한 사건에 이 중 서너 개가 동시에 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유사수신 혐의만 보고 대응 방향을 짜면 사기 혐의의 이득액 산정이 뒤늦게 문제 되고, 반대로 사기만 다투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그대로 남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이후 갈림길: 양방향인가 단방향인가
개정법이 만든 가장 실무적인 기준은 채널의 방향성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로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되고,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됩니다.
VIP 특별 채팅이나 실시간 방송을 통해 특정 종목 매매를 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수신자가 채팅을 입력할 수 없는 단방향 채널, 푸시 메시지, 알림톡, 댓글이 차단된 형태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검증 필요: 아래 1인칭 진술 - 5요소 변경 확인(15-3)]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는 "금융위에 신고했으니 합법"이라는 설명을 그대로 믿은 경우입니다. 신고 사실은 단방향 영업에 대한 자격일 뿐이어서, 유료방에서 회원 질문에 답을 달아 온 순간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신고 필증을 근거로 안심하고 수천만원을 결제했다가, 정작 그 신고가 방어에 아무 역할을 못 한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피해자 입장 - 순서를 잘못 잡으면 회수가 어려워진다
1단계, 증거부터 고정합니다. 대화방은 문제가 불거지면 빠르게 삭제되거나 폭파됩니다. 채팅 전문, 수익률 인증 화면, 결제 내역, 계약서·약관, 상담 통화 녹취를 오늘 안에 원본 상태로 저장하십시오. 캡처는 날짜와 방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찍습니다.
2단계, 계약 해지와 결제 취소를 검토합니다. 리딩방 이용료는 통상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검증 필요: 조문번호 제31조·제32조 대조].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도 제한됩니다 [검증 필요: 제52조 해당 여부]. "제공된 자료 값"을 명목으로 결제액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방식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였다면 할부항변권 행사도 함께 검토합니다 [검증 필요: 할부거래법 제16조 금액·기간 요건 - 미확인 시 이 문장 삭제].
3단계, 형사 고소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운영자 실명을 모르는 경우에도 성명불상자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 지급정지는 리딩방 유형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급정지만 믿고 기다리는 대응은 권하지 않습니다.
관여자 입장 - "나는 단순 상담원이었다"는 어디까지 통하나
리딩방 조직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제공된 대본과 조작된 수익률 화면의 존재를 알았는지 ② 매출에 연동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③ 회원 이탈을 막는 재결제 유도에 관여했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단순 노무 제공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증 필요: 아래 1인칭 진술 - 5요소 변경 확인(15-3)]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본 실수는, 첫 경찰 조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진술한 뒤 급여 명세와 성과급 내역이 확보되면서 진술 신빙성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방향을 정하기 전에 자신이 남긴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리딩방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3가지
사건 성격상 형사와 민사·소비자 분쟁이 동시에 얽히므로, 선임 전에 다음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인증 여부는 변협 나의변호사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동종 사건 수행 경험: 자본시장법·유사수신 혐의가 결합된 사건을 실제로 처리했는지, 피해자 측과 관여자 측 중 어느 쪽 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초기 대응 가능성: 증거 보전과 첫 조사 대응은 며칠 안에 결정됩니다. 상담 이후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13년차이며,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사건을 직접 수임해 처리합니다.
FAQ
Q1. 리딩방 사기 변호사 추천 기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광고 문구보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② 자본시장법·유사수신 혐의가 결합된 동종 사건 수행 경험 ③ 상담 후 실제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유료 리딩방에서 손해만 봤습니다. 무조건 사기인가요?
A. 아닙니다.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한 투자 실패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이익보장·원금보장 표현, 조작된 수익률, 등록 없는 1:1 매매 지시가 있었다면 사기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법·유사수신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 대화방이 이미 삭제됐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명불상자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결제 내역, 계좌이체 기록, 다른 회원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수사 진행에 유리합니다.
Q4. 리딩방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 수익 배분 구조, 조작 사실 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조사 출석 전에 자신의 급여·성과급 기록과 지시 경로를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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