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과속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입니다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과속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입니다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과속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입니다
빨간불 상태에서 우회전차선의 바로 왼편차선(=직진차선)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우회전을 했는데...
이파인에 뜰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파인에 반드시 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실제 단속 여부는 해당 카메라의 촬영 방식, 정지선 통과 시점, 차량 진행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적색신호에서 직진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그 차로에서 우회전했다면 정상적인 우회전차로 이용보다 단속 또는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우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라면 해당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적색신호 자체만으로 우회전이 곧바로 신호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에서는 빨간불 상태에서 이미 정지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지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정차한 뒤 우회전했다면 일반적인 적색신호 무정차 통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전용 또는 우회전 가능한 차로가 따로 있는데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했다면 노면표시와 차로 지정에 따른 별도 위반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우회전이 자동 촬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결국 단속카메라가 실제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인식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