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채권자입니다.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채권자입니다.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채권자입니다.
재판과정은 송달 2번 폐문부재되고
공시송달로 진행했습니다.
채무자 거주불명등록하려고 동사무소 전화해보니
공시송달이 진행된 정본 등본서류를 갖고오라고 합니다.
변론겸판결선고조서에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이걸 등본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네, 가능합니다. 변론겸판결선고조서가 전자소송 기록에 존재한다면 법원에서 해당 조서의 등본 또는 정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공시송달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법원 서류이므로, 조서만으로 충분한지는 주민센터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공시송달은 법원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실시합니다. 따라서 거주불명등록 관련 소명자료로는 판결문 자체보다 공시송달명령, 공시송달 실시내역, 송달내역 등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변론겸판결선고조서에 공시송달 진행 사실이 기재돼 있다면 상당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조서 등본만 제출했을 때 담당 주민센터가 이를 공시송달 증빙으로 받아줄지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차례 폐문부재 후 공시송달로 진행했다면 송달내역이나 공시송달 관련 결정까지 함께 발급받아 제출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민사·채권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