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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Attachment: 7d333da7-288c-44d2-a500-f5b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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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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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러한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미납금 2.86회 입니다. 10월까지 완납후 면책신청 하면 될까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문자 내용만 보면 회생위원이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면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납이 2.86회라면 상당히 임박한 상태이므로 10월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미납분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최종 변제기까지 한꺼번에 완납하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개인회생에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위원이 3회 이상 미납 시 폐지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통지했다면 이미 변제수행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횟수가 3회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2.86회 미납이라면 한 번만 더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해도 3회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완납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법원이 폐지절차를 진행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에도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이를 단순 안내 정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IV. 대응 전략 가능하면 지금 즉시 미납분 일부라도 납부해 미납횟수를 낮추고, 담당 회생위원에게 현재 납부계획을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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