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제가 올해 중3이고 올해 8월달에 학폭조치가 6호가 나왔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제가 올해 중3이고 올해 8월달에 학폭조치가 6호가 나왔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제가 올해 중3이고 올해 8월달에 학폭조치가 6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기삭제 대상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웹 검색 중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26. 3. 1.] [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 2. 12., 일부개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법령·규정 |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교육부 > 정책 > 초·중·고 교육 > 초·중·고 교육

웹사이트 2개 검색함

18s 동안 처리함

I. 결론 6호 조치는 조기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3학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졸업할 때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건의 6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대상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II. 법적 쟁점 6호는 출석정지 조치입니다. 1호부터 3호처럼 졸업과 동시에 당연히 삭제되는 조치와는 다릅니다. 4호부터 7호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변화 등을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기삭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III. 사안 분석 중요한 것은 6호 조치 결정일입니다.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조치 결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기삭제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