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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민사사건으로 소송구조 제도 신청을 통해서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민사사건으로 소송구조 제도 신청을 통해서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민사사건으로 소송구조 제도 신청을 통해서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의료소송 관련하여 진료감정신청을 하라고 소송구조 제도 변호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에 기록들이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서울대와 기타 등 진료감정을 신청하였지만 반려가 되고 있고 의무기록사본상에서는 잘못된 약 처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진료감정을 신청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주의의무로 민사사건에 관하여 승소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진료감정이 법률상 반드시 있어야만 의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과실 사건은 진료행위의 적절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진료감정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무기록만으로 명백한 처방 오류가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 전부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실제 손해 발생,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잘못된 약 처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방 때문에 실제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는지까지 다투어진다면 의학적 전문판단이 필요해집니다.

III. 사안 분석 서울대 등 여러 기관에서 감정이 반려됐다고 해서 감정 없이 재판을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 사유가 감정사항의 불명확성인지, 해당 기관이 감정하기 어려운 분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감정사항을 구체화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보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록 왜곡 주장 역시 원본자료와 객관적 검사결과로 특정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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