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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7월22일 개인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서류 보정 있어서 관재인에게 빠짐없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7월22일 개인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서류 보정 있어서 관재인에게 빠짐없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7월22일 개인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서류 보정 있어서 관재인에게 빠짐없이 제출했고 현재 면책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말 채권자집회 예정입니다.

파산 선고일(7월22일) 14일 이후 검색해보니 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결정통지서/결정등본 모두 송달 된 상태이고, 7월27에 모두 도달했다고 검색됩니다. 그런데 8월7일 A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B자산관리대부 에서 문자가 왔고 채권추심업무를 착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후 인데도 채권이 다른곳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나의 사건검색 조회결과 원래 채권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파산선고 후에도 채권 자체가 다른 업체에 양도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에서 그 채권이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채권을 승계한 B자산관리대부가 새 채권자가 되는 구조이므로, 현재는 관재인과 법원에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목록 정리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A저축은행이 이미 파산선고결정 통지를 받은 뒤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그 채권은 그대로 파산절차의 대상입니다. B자산관리대부가 채권을 승계했다면 이후 배당이나 면책의 효력도 원칙적으로 승계된 채권에 미칩니다. 따라서 새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모르고 별도로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상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A저축은행이 채권자목록에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법원 결정문도 송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채권을 누락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B자산관리대부가 양수인이 되었으므로 채권자 명의와 주소가 달라진 상태입니다. 별도로 임의 변제를 하거나 새 합의를 할 필요는 없고, 추심 연락이 온다고 해서 파산절차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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