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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교통사고로 과실 6대4정도 나왔는데 제가6 상대방 4 우리 보험사가 측정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교통사고로 과실 6대4정도 나왔는데 제가6 상대방 4 우리 보험사가 측정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교통사고로 과실 6대4정도 나왔는데 제가6 상대방 4 우리 보험사가 측정하고 있는 차량 가치가 270일때 전손 떄리면 270만원 전액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상대 과실에 대한 40프로는 어떻게 보상받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차량가액이 270만 원이고 자차보험으로 전손처리를 받아 보험사에서 차량가액을 보상받는다면 상대방 과실 40퍼센트를 질문자님이 별도로 추가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같은 차량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질문자님의 보험사가 먼저 자차보험금을 지급한 뒤 상대방 보험사에 상대 과실분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II. 법적 쟁점 과실이 질문자님 60퍼센트, 상대방 40퍼센트라면 원칙적인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은 차량손해 중 40퍼센트입니다. 그러나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질문자님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차량손해를 먼저 지급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40퍼센트가 다시 질문자님에게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예를 들어 전손가액이 270만 원으로 인정되고 자차보험에서 해당 금액을 보상한다면 질문자님은 우선 자차보험금을 받고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에 따른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차량가액 산정, 잔존물 처리, 자기부담금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면 상대방 과실부분과 관련하여 별도의 반환 또는 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험사 계산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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