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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안녕하세요 법적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법적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한 자리에서 13년동안 장사하다 건물주와 권리금 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들어갈때 권리금 1억정도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24년11월에 오셔서 계약서 분실로 새로 작성하자고 오셨습니다
상속절차에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새로 요구하셨고 그당시 가게위치 포함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약기간이 3월까지였고 권리금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상속이 계속 딜레이가 되서 팔고싶어도 팔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셨고
가게를 팔면 건물 팔때 복잡해지니 팔지말아달라
머리아파지니 팔지말아달라 계속요청
상속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단순히 계약만료까지 버티면서 협상만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내용대로 건물주가 가게를 팔지 말아 달라고 반복 요구했고 그 말을 믿고 재계약까지 했다면 상당히 중요한 사정입니다.
II. 법적 쟁점 재개발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권리금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철거 또는 재건축이 법령이나 안전상 필요 등에 따른 것인지, 당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건물주가 재계약 당시 권리금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 자체의 법적 효력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주가 신규임차인 주선을 막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시 인수의사를 가진 사람이 실제 존재했고 가계약서, 문자, 통화녹음, 권리금 협의내역 등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건물주가 팔지 말라고 했던 통화와 이후 보상 협의 내용이 연결되면 유리합니다. 다만 권리금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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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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