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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저는 A회사에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재직하였고, 퇴직 당시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저는 A회사에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재직하였고, 퇴직 당시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저는 A회사에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재직하였고, 퇴직 당시 2023년도 임금 일부부터 2024년도 임금 및 퇴직금까지 합계 약 9,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및 체불임금 상황 A회사에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재직 체불된 금액은 임금 및 퇴직금을 합하여 약 9,000만 원 회사는 현재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 회사가 운영하던 3개 공장 모두 매각 결정 회사의 매각대금은 약 150억 원으로 알고 있음 배당 관련 상황 해당 부동산 등의 배당종기일은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는 배당종기 전에 신고한 채권과 이후 발생하거나 신고한 체불임금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일반채권보다 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배당절차의 진행단계와 경매개시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은 일반적인 임금채권과 배당절차상 취급이 다릅니다. 특히 경매개시 전에 압류되지 않은 최우선임금채권자가 배당종기 이후 권리를 주장한 경우 실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집행절차와 기존 배당요구 내용까지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원에 채권금액을 추가 제출했다고 해서 증액된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은 배당종기 전에 일부라도 임금채권을 신고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당시 제출한 서류에 채권의 원인과 범위가 어떻게 기재됐는지에 따라 이후 금액 보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이후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이라면 배당종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인지도 별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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