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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 다른비용들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 다른비용들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 다른비용들
비공개 조회수 8 작성일6분 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
판결정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갚는날까지 이자를 지급한다

가집행할수있다
라고 되있는데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따로 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시에 서류를 첨부 하여야 소송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 금전채무액 적는 빈칸에 원금 금액만을 적어버리면 나머지 부대비용및 이자를 못받아 버리나요?

아니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과 별개로 소송비용을 받아야는지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류까지 받아본 다음에 채무불이행자명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채무를 받아내는 집행절차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사실을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명부등재 신청서에 원금만 적었다고 해서 판결상 이자나 소송비용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와 소송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 소송비용을 집행하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반면 판결문에 원금과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 기재돼 있다면 그 부분은 판결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용 역시 자동으로 판결채무에 합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따라서 명부등재 신청 당시 원금만 적었다고 하여 이자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부에 기재되는 채무액과 실제 집행 가능한 채권액은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명부 말소를 원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임의로 말소를 계속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정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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