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체육시간 때 정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보는 앞에서 화내고 체육시간이 끝날 때까지 당사자에게 심하게 욕 (패드립 인신공격), 비야냥거리기, 꼽주기, 지속적으로 은따 (의도적으로 한 무리 빼고 어울려놀고 꼽주기) 학급회의 때 어떤 사람이 특정되게 말하기 (안 좋은 쪽으로)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말씀하신 행위가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체적 폭행이 없어도 공개적인 욕설과 패드립, 인신공격, 비아냥, 반복적인 따돌림은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보는 앞에서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단순한 친구 사이의 갈등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학교폭력은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따돌림 등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체육시간에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한 욕설이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특히 패드립과 인신공격을 다른 학생들이 듣는 상황에서 반복했다는 부분과 의도적으로 특정 학생을 배제하며 지속적으로 꼽을 준 부분이 중요합니다. 학급회의에서도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학생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면 피해 사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친하지 않아 함께 놀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배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