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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임금채불 민사 고소 진행... 법적 해결방법
질문임금채불 민사 고소 진행... 법적 해결방법
질문임금채불 민사 고소 진행...
비공개 조회수 13 작성일21분 전
임금채불 민사 고소 후 2달뒤 약식처분 (벌금 50만원)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그건 피해자가아닌 가해자에게만 보내도 되는데 고소인 한테도 통지서가 날라오네요??
피해자에게는 최종판결문만 보내주면 되는데...
앞으로 2~3달을 더 기달려야 한다니..정신병 걸릴것같아 미치겠네요..
1.약식처분후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최종 판결을 선고에 미치는요건이 생기는지...?
2.왜 최종판결안하고 중간에 턴을 주는이유는?
3. 2개월 뒤에 최종판결문 우편으로 오면 그걸로 간이 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임금채권 민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대지급금 신청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 통지서가 온 것은 이상한 절차가 아닙니다. 고소인은 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 관련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정됩니다. III. 사안 분석 약식명령 이후 가해자의 태도가 형사처벌의 확정 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 납부 여부와 별개로 체불임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는 민사상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약식명령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 사실과 미지급 금액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지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대지급금은 단순히 약식명령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성, 체불임금 및 사업주 요건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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