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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차용증문제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차용증문제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차용증문제
미용실에 3년근무
선불권을 끊으면 제매출로 올라가서 40% 인센으로 받앗어요
그런데 매출 부진. 헛소문으로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두게되엇는데 선불권을 미리 매출로 올려서 받아서
400만원정도 물어주게되엇어요.. 한번에 갚지도 못하구요
미용실 대표는 차용증을 쓰라고하는데
차용증까지 써야하는건가요?
저를 그만두라고하고 전 빚만지고 나오게되엇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대표가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선불권 매출에 따른 정산 문제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400만원이 어떤 근거로 발생한 채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차용증을 작성하면 기존의 정산분쟁이 개인적인 대여금 채무로 확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선불권을 질문자의 매출로 잡아 인센티브를 지급한 뒤 고객이 사용하거나 환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이라면 근로계약이나 매장 내부 정산약정에 따라 책임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가 지급한 인센티브 전액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당연히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자가 고의로 매출을 허위 처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정상적인 매출 산정 방식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라면 구체적인 약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400만원이 실제로 질문자가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인지, 선불권 잔액과 실제 사용액을 어떻게 정산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가 퇴사를 요구했다는 사정과 채무 발생 여부는 별개의 문제지만, 대표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산정했다면 그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후 대표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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