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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제 친구가 다니던 알바 이틀하고 관뒀는데 사장이 손해배상청구할 거라고 협박해서 제가 대신 다니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 좆같고요 진짜 너무 좆같아서 가기 싫어요 진짜 지옥이에요 꼽 ㅈㄴ 주고 ㅈㄴ걍 진짜 하 좆같아요 제가 관둔다고 하면 사장이 또 손해배상청구한다고 지랄하겠죠? 제가 관뒀을 때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정말 배상해야 되나요? 얼마쯤?
아니 근데 애도 있는 새끼가 미성년자한테 손해배상 ㅇㅈㄹ하면서 협박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자식들 너무 불쌍해요
제 친구가 일할 때 배달실수 하니까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알바를 그만둔 것만으로 사장이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근로자의 위법한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거나 영업에 불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근로계약을 중도에 그만두는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과 근무조건에 관한 별도 보호규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친구가 이틀 근무 후 퇴사했고 질문자께서 대신 근무하게 된 상황이라면, 질문자와 친구의 근로관계는 별개입니다. 친구가 사장과 어떤 계약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질문자 역시 원하지 않는 근무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이 "그만두면 손해배상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기간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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