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서비스직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가 안된거같은데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서비스직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가 안된거같은데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서비스직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가 안된거같은데 확인해주세요

고객이 전화로 불만을 말하는데 제가 말을 일방적으로 끊었다며 상사를 바꿔달라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저한테 사과를 받아야한다며 고객센터 위치를 알려달라 하여 상사가 고객센터 위치를 알려줘 해당 고객이 고객센터를 방문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상사는 제게 고객한테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며 사과를 강요했고 이과정에서 해당 고객은 제 사과가 반성의 의미가 없다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거같고 당신때문에 윗사람까지 싹다 불러서 사과시켜봐요? 일 크게 키울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회사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반복적으로 사과를 강요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과호흡과 공황발작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한 고객 불만을 넘어 업무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이나 위협적인 언행이 발생한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오히려 근로자에게 사과를 강요하면서 고객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이번 사안에서는 고객이 단순히 불만을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반복적인 사과 요구와 함께 업무상 감당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사가 현장에서 질문자에게 계속 사과하도록 요구했고, 고객 퇴점 후 실제 신체적 증상까지 발생했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폭언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당시 어떤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사전에 마련된 고객응대 매뉴얼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