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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비아지오 v6 렌트 청약철회 가능여부 법적 해결방법

2026년 8월 13일조회 0

질문비아지오 v6 렌트 청약철회 가능여부 법적 해결방법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질문비아지오 v6 렌트 청약철회 가능여부
8.5일날 전화로 비아지오 36개월 렌트 계약 후 오늘 8.8일날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조립해보니 페달 부착돼있는 체인휠이 휘어있어서 페달 돌릴 시 체인이 수시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자전거를 직접 주행은 안했는데 (키로수도 0.0km) 혹시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계약서 내용에는 방문판매법 8조에 의거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에 을 (저)은 위약금을 갑(비아지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9조(위약금)

① “을”은 해지 및 제품변경을 할 경우 “갑”이 정한

A관련 문의 답변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대로라면 무료체험기간에 해당하고 자전거를 실제 주행하지 않았으며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위약금 없이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방문판매법에 따른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조건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II. 법적 쟁점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조립 과정에서 체인휠의 휘어짐을 발견했고 실제 주행은 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단순히 포장을 개봉하고 제품 상태를 확인한 것만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체인휠 자체의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했다면 제품 하자에 따른 계약 해제나 교환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8월 5일 계약 후 8월 8일 제품을 받은 상황이라면 기간 측면에서도 아직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료체험기간의 정확한 시작일과 계약서상 청약철회 조건입니다. 또한 체인휠이 휘어 체인이 반복적으로 빠지는 상태라면 단순 변심이 아니라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하자가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주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계기판이 0.0km라는 점은 반드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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